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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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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6:42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서 무죄 주장

간단 요약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1심 판결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 작성과 관련해 법률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의 단기 구상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2심 선고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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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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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6:48
제목부터 ‘내란 2인자’라 낙인찍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유죄 선동이다! 내란죄는 언론의 수식어가 아니라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실체, 고의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따져야 한다. 짧은 계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의혹과 프레임만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도 없다. 기자가 판결문을 대신 쓰지 말라! 김용현 장관에게도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라. 장관님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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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7:06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사법 마비 시도에 맞서 국가 시스템을 수호하려 한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다. 헌법 제77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내려진 결단이었으며, 김용현 장관님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헌법적 판단을 신뢰하여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당시 계엄은 유혈 사태나 실탄 지급 없이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단기적 조치였으므로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폭동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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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6:53
현재 법정이다 특검은 1년이 넘도록 증거 하나 제시 하지 못했고 단어 하나 꼬투리 잡아 ~할것이다~그런것같다 추측과 상상 억측으로만 공소장을 써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것 자체가 이미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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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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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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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57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의 헌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선포된 계엄을 무작정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실탄 지급도 없이 최소 병력만 투입되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나 체포·구금도 없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무분별한 연쇄 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비상상황에 대한 정당한 경고이자 정치적 결단이었다.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2심 재판부는 이념적 마녀사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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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00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곧바로 내란 가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김용현 장관님은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신뢰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각각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발포도, 사상자도, 포고령에 따른 처분도 없었으며 계엄 해제 의결 직후 병력도 철수했다. 특검의 사형·무기징역 구형이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용현 장관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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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13
그니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북한 지뢰에 우리 국군 발목 작살나도 북한 규탄 한마디 못하고 어제는 전방부대에서 군인이 사망해도 나라가 조용하고 북한 배경으로 나온 콜오브듀티게임에 열받는 애들이 진짜 반국가세력같더라😡멸공이다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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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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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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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30
내란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고, 국회 해제 요구에 즉시 수용해 헌법 절차대로 해제된 비상계엄이다. 이것을 무기징역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자 사법 테러다.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위법성, 불법 긴급체포 등 수사 절차 전반의 치명적 하자까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공소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거대야당의 사법 농단과 선동 여론에 결코 굴하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라. 그것이 역사가 요구하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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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24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내란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치재판 정치보복일 일삼는 사법부와 민주당이 진짜 내란이다! 이제 그만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안에 갇히지 말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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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11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 차원의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은 군 조직의 당연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 실탄 지급이나 인명 피해 하나 없이 헌법적 해제 절차를 따른 사안에 국헌문란 프레임을 씌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특검이야말로 공소권 오남용이다. 수사·기소 절차의 위법성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내란 몰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재판부는 사법 정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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