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주점서 아내 폭행한 51세 변호사, 처벌 불원 의사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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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6:37

주점서 아내 폭행한 51세 변호사, 처벌 불원 의사에 공소 기각

간단 요약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며 소리치자 홧김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1세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2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점을 찾아온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며 "상간 소송 안 할 테니 나와달라"고 소리치자,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뺨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로 아내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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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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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7:56
변호사 의사 검사 공무원중 고위급직은 가정생활 빵점- 결혼은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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