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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필요한 규제 17건 심의…2건 완화·2건 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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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6:52

포항시, 불필요한 규제 17건 심의…2건 완화·2건 폐지 의결

간단 요약

포항시가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를 심의해 정비에 나섰습니다.

심의 결과 2건 완화, 2건 폐지를 의결하며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항시가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2026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7건의 규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포항시 주택 조례’와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신규 규제의 도입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최종 의결 결과는 적정 8건, 존치 5건, 완화 2건, 폐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규제는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규제도 존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팎으로 소통하는 규제발굴센터’를 운영합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민과 기업은 포항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네이버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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