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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환경부 차관 시절 유흥주점 접대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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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8:08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환경부 차관 시절 유흥주점 접대 혐의로 송치

간단 요약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115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환경부의 규제 및 지원 대상인 폐타이어 재활용 기업으로, 임 이사장은 올해 5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직 시절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임 이사장과 엘디카본 대표 황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그는 엘디카본 대표 황 씨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디카본은 환경부의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받는 업체라는 점에서 접대의 대가성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 이사장은 관련 비위 의혹이 불거진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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