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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순사건 희생 故 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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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8:24

정부, 여순사건 희생 故 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간단 요약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인 故 박찬길 검사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총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 검사는 1947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해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서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법치주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 없이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부친 또한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월 29일,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총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10월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 박 검사의 일대기가 재조명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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