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저귀에 소변 봤다고 3살 아들 내팽개친 친부 징역 30년 구형
뉴스보이
2026.11.03. 18:26
뉴스보이
2026.11.03. 18: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소청은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징역 30년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립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