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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 봤다고 3살 아들 내팽개친 친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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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8:26

기저귀에 소변 봤다고 3살 아들 내팽개친 친부 징역 30년 구형

간단 요약

공소청은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징역 30년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립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자택에서 3세 아들 C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친부 A씨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쳤고, C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닷새 뒤인 4월 14일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침구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체벌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20대에 자녀 넷을 키우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자녀들에게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고, 특히 C군에게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1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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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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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28
그럼 기저귀에다가 뭐 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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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28
사형시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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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32
20대 아이가 넷 에 학대. 아동 수당을 재테크로 이용했다고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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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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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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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30
3살 아이를 학대해서 쥭였는데 얼굴을 존나게 예쁘게 쳐 가려주는 대한민국 중국에게 북한에게 이제는 먹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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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25
30년 밥값 받고 숙박비도 받아야함 세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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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48
30년 마땅하다.인간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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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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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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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8:47
돌침대에 머리를 받혔으니 아가가 얼마나 아팠을까 지 몸에다도 못할짓은 남의 몸에 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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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9:58
어휴 ^^_^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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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8:45
아... 한아이의 아버지로써 18🐦끼 니가 사람🐦끼냐.. 때릴게 어디있다고 똑같이 쳐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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