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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비방 시위 기획·동원한 1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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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8:17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비방 시위 기획·동원한 11명 송치

간단 요약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 집회를 기획하고 참가자를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경선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이나 표시물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0일과 26일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불륜 청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이용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일부 참가자는 새봄맞이 청결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피켓을 건네받아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기에는 해당 문구만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달 26일 집회가 재차 열리자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피의자들은 해당 행위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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