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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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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8:46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참여 제한

간단 요약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총액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1년간 대출 제한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반복한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제재 대상은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제재가 적용되면 금융기관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공공입찰 시 사전심사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원청이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하청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임금구분지급제’도 도입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체불 다발 업종 전수조사 등 근절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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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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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10:36
사업자 없이 일용직들 쓰면서 소액으로 많은 사람에게 체불하고, 바지사장 내세워 체불하는 사람도 많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하는 경우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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