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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신고에 앙심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1심서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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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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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전 연인에게 보복성 허위 고소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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