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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신고에 앙심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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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09:26

전 연인 신고에 앙심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1심서 집행유예

간단 요약

A씨는 자신을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전 연인에게 보복성 허위 고소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던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과 고소 한 달 이내에 허위 사실을 인정해 B씨가 성폭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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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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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28
집유?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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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28
남자 는 무고 못 밝히면 걍 징역에 신상정보 공개 와 전자발지 인데 여자 가 권력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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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30
역 남자였음. 실형에 가정파탄, 직장 잃고 사람읺고...나락으로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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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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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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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40
강간범도 집행유예 줄꺼냐? 강간보다 더 더러운 범죄가 강간무고다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강간범 만들어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는 악랄한짓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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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30
대한민국 무적의 범죄 강간무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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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53
한사람의 인생이 파멸될수 있었고 그걸 바라고 무고한 사람을 징역보내려고 한 큰죄인데 집유라니 ㅋ ㅋ 판사들 욕먹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지. 변호사 비싼거 사서 세워놓으면 돈값은 한다는걸 보여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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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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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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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1:37
이래서 비동의 강간죄는 인정되면 안되다는 얘기. 좋아서 해놓고 강간 당했다고 하면 남자쪽 에서는 뭐라고 동의를 입증 할거냐고. 할때 마다 부부간 에도 동의서 받아야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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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1:45
성인지감수성의 폐해지. 한국에서는 검경 판사가 성범죄에 거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니 무고가 끊이질 않는다. 초딩도 알정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려 수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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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1:44
이제부터는 썩스 하기전 동의서 서로 쓰고 해야됨. 남지는 고소 당한 후 입증못하면 인생 나락행. 동의서는 서로 지장 찍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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