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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조례 손질…다중주택 기준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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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09:05

용인시, 건축 조례 손질…다중주택 기준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 지원 문턱 낮춘다

간단 요약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실별 면적과 창문 설치 등 주거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10년 경과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시가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기존 분양 목적 건축물 중심에서 건축법에 따른 위임 심의지역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주거 기준도 강화됩니다.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실별 최소 면적은 물론 창문 설치 기준과 크기 등 세부 규정이 새로 마련되어 채광과 환기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원 사업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년이 지난 건축물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017년부터 창호·단열 개선 사업과 지붕 반사 페인트 도색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수혜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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