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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 12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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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0:1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 12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간단 요약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기존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약 22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산정특례에 등록된 약 136만 명의 환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액은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이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202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5%까지 추가 인하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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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2:17
약 값을 해달라고.. 병원비 1만원 나와봤자 뭐해.. 약 값이 비급여 100이라 300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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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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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1:33
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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