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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 28년 만의 어장 개방…한국 주도 국제 규범 2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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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1:26

남극해 28년 만의 어장 개방…한국 주도 국제 규범 2건 채택

간단 요약

남극해 88.3 해구에서 28년 만에 이빨고기 조업이 재개됩니다.

자망 어업 금지와 폭발물 사용 제한 등 한국이 제안한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규범 2건이 채택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로 1998년 이후 28년간 조업이 금지됐던 남극해 ‘88.3 해구’에서 이빨고기 조업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10년간 국립수산과학원과 원양업계가 공동으로 수행한 과학 조사가 조업 재개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결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남극해 어선에서 폭죽과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2030년부터는 자망으로 포획한 이빨고기를 포획 장소와 관계없이 국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도입됩니다. CCAMLR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17건의 규범 제안 중 단 3건만이 채택됐는데, 그중 2건을 한국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10년간 쌓아온 과학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남극 바다 이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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