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 66호)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인제군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제군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최상기 인제군수가 직접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인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 672명입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이 군민과 사회단체, 정치권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군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 시 4권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