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0일 전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녹내장 치료제' 등으로 표현하며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광고와 관련해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22일 해당 업체에 부당 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지난 7월 4차 피의자 조사 당시 "미숙해서 알지 못했을 뿐 허위 광고 의도는 없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직후 광고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과거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및 비자금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학력 위조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도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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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댓글
best 1
2026.11.6 00:14
그런게 있으면 의사가 왜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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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6 00:25
부정선거 타령하다가 중국산우산 장사 하다가 쇼핑몰까지 하더니 약장사까지... 이딴걸 선생님 이라면서 숭배하는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