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부 표준계약서 문구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 미용 비용을 멤버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AI 복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도록 명시해 아티스트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이 소속사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는 공격적인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 멤버의 어머니가 수정 요청을 하자 소속사가 계약 재고를 언급한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어도어는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부모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적법한 계약이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