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026년 11월 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관련 13개 기관·단체와 국민운동 3단체 등 총 16개 주체가 참여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지사는 주민과 기업의 역량이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수경제를 만들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행정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맞물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도는 향후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