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국방대 교수와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감사원이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 마련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연구원 임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 전 국방대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