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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당한 20대 알바생, 1년 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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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1:58

음료 3잔 횡령 고소당한 20대 알바생, 1년 만에 무혐의 처분

간단 요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최종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점주의 임금 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등 위법 행위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었습니다. A씨는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 B씨에게 고소당했으나, 지난 2026년 10월 25일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점주 측 요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등 긴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점주 B씨의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씨는 카페와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300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어 점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A씨 측이 제기한 공갈·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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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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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1:22
인성이 태어날때부터 못된것들이 있지~ 부모 만나서 해결하면 될걸, 그 어린아이를 법으로 해결 하려는 그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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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1:17
점주 악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천벌받어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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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5 01:27
그냥 타일러도 될일을 이렇게 해서 남는게 뭐냐? 그래도 같이 일한 직원인데. 어른이 애처럼 해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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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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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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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27
아니 어떻게 지금도 장사를 하고있다는거지 빽다방에서 다른간판으로 바꿨나 아님 빽다방이름으로 계속하고있나 하긴 늑대가 털바꾼다고 양되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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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40
원가 얼마히지도 않을텐데 직원 복지로 그냥 몇잔줘도 될텐데 알바생에게 검찰송치가 모냐 나중에 어디 무서워서 일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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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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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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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15
나라 법이 참 희한한게... 수십ㆍ수백억 해먹은 사건은 쉽게 쉽게 가는데... 커피 몇잔..동전 몇개는 죽일듯이 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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