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이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를 조작하고 실탄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범행은 반납 탄피의 이상함을 감지한 사격장 관리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추가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정례 사격훈련을 마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지급받은 38구경 권총 실탄 35발 중 32발만 실제 사격에 사용하고, 나머지 3발을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범행은 반납된 탄피 중 색이 변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경감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실탄이나 탄피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