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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배치…경사노위, 이재명 정부 첫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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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1:45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배치…경사노위, 이재명 정부 첫 노사정 합의

간단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첫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주도한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거둔 첫 결실로,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와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3만 곳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안전 책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를 선임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2차 합의 도출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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