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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의결 없이 공사비 지급한 임원들…대법 "배임죄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기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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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2:04

종중 의결 없이 공사비 지급한 임원들…대법 "배임죄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기준 따져야"

간단 요약

공사대금 과다 지급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정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없다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주배씨매곡공파종친회 회장과 총무는 2022년 10월 종중 총회 의결 없이 무등록 업자와 17억 3310만 원 규모의 건물 증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 금액에는 회장이 돌려받기로 한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중은 시공업체에 총 10억 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사는 2023년 7월 건물 외관만 완성된 채 중단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사 중단 당시 시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 상한이 약 8억 8658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 중단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중 의결 절차를 어긴 임무 위배 행위가 있더라도, 적정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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