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방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관 전담 조직과 관계 부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자의적으로 감추지 못하도록 비공개 판단 기준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또한 폭언 등을 동반한 악성 청구는 종결 처리하며, 부당한 청구가 반복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장치가 도입됩니다.
정보공개 비용 미납 문제도 개선됩니다. 현재 정보공개 비용 미납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인 4억 6300만 원의 34%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비용 미납자에 대한 신규 청구 제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심판 체계도 바뀝니다.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맡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 대비 100배 증가한 약 262만 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