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공중협박 사건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응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동덕여대 흉기 난동 암시와 KT·카카오 등 기업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총 4건의 사건 게시자를 상대로 26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건별 청구액은 KT·카카오 등 10차례 폭파 협박 사건이 2022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동덕여대 흉기 난동 암시 사건 347만 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175만 원, KT 본사 폭파 협박 113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투입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승소해 1200여만 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으며, 최근 BTS 공연 휘발유 투척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