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주주보호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2017년 자율 공시로 도입된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 826개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부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사 수나 임기를 조정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사 수나 임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상증자와 배당 관련 공시도 대폭 강화됩니다. 유상증자 시에는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 배당 정보가 주총 6주 전 공시됐는지 여부도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7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이달부터 상장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