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기구의 권고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등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등재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은 세계태권도연맹(WT)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보급해왔으나, 북한은 국제태권도연맹(ITF)을 통해 별도의 전승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북한은 2024년 3월 일찌감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한국은 2년 늦은 올해 3월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를 신청하며 공동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다등재국 심사 제한 규정에 따라 한국은 2030년에야 단독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상 공동 등재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특정 국가의 등재가 태권도의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2018년 씨름을 남북이 공동 등재했던 사례처럼, 향후 태권도 역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