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8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1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목상의 단장이나 부단장에 불과해 실제 지시나 임무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결심공판 당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년에서 7년의 중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임무를 부여받은 핵심 지휘관임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5일 기소한 뒤 4월 15일 내란특검으로 인계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여부가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