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보조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수년간 고가의 유료 옵션으로 판매하면서,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과 차량별 이용 제한 등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FSD 옵션 가격은 2019~2020년 771만4000원에서 2021년 904만3000원으로 인상됐으나, '올해 출시 예정'이라는 문구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의 76.2%는 FSD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는 국내 FSD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이 제한되는데, 미국산 차량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인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FSD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2' 수준의 보조 기능입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감독형 FSD 기능에 대한 정부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국토교통부에 기술특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제기한 FSD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가 향후 테슬라의 광고 행태와 관련한 규제 당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