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 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동일 IP를 이용한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 규모)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즉시 차단 조치했습니다.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동일 IP 차단 방식과 관리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방침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처벌 규정, 신고포상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올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723건이 접수돼 14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