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수험생들은 즉시 퇴실 조치됐으며 향후 3년간 본교 입학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지난 10월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거나 착용한 수험생 2명을 적발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 2명은 현장에서 즉시 퇴실 조치됐습니다. 또한 대학은 학칙에 따라 이들의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적발은 대학 측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주효했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올여름부터 감독관들에게 주요 스마트안경 기종을 교육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세대 등 대학가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