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도심 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PM)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2개 업체가 약 2,800여 대의 공유 PM을 운영 중인데, 이면도로와 보도 등에 방치된 기기로 인해 월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모바일 신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은 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견인된 기기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이동하며, 해당 업체에는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으로, 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청구됩니다.
다만 신고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업체 수거는 평일 주간 업무시간에만 이뤄집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해 견인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인프라 개선에도 나섭니다. 현재 38개소인 PM 주차시설을 연말까지 25개소 추가해 총 63개소, 471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신고·단속 시스템과 주차구역 확충을 병행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