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상정한 결의안이 오는 11월 18일~19일경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 대화와 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18일에서 19일 사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결의안 참여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외교부는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과거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불참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고 원칙적 대응을 택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 북한 상임대표부를 통해 “사상과 제도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