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 지휘부가 내부 구성원의 위증 의혹을 묵인하고 감싸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야 할 기관의 지휘부가 오히려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가로막고 내부 위증을 묵인했다”며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