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수사 검사를 공격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글을 게시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2023년 청구한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입니다.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페이스북에 다수의 정치적 게시글을 올렸으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글을 작성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을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직무 집행이 전면 정지되며, 해당 기간 보수는 일절 지급되지 않습니다. 진 부장검사는 앞서 2021년에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조롱 논란으로 2022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중징계입니다.
한편, 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