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최 시장은 김성범, 신정훈,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이 농지로 인정받았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여전히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우선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8개 중첩규제와 경기도 내 30위 수준인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고려해, 지방우대지수를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남양주시의 노인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6년 755억 원으로 2년 사이 약 47% 증가하며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