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13세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3세 여중생 B양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가중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악법 중"의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개(멍멍이 보다 못한 국회의원)들아!
"당파 싸움질 들"만 하고 있지 말고,
"집행유예"를 없애 버리고,
"청송 교도소"같은
"아주 강한 규율"을 집행하는
"교도소"를 만드는 법을 만들거라!
알겠느냐?
"국개들아!
강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너희 들"이 걸릴 것 같아서
만들지 않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