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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등재' 시범사업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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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0:34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등재' 시범사업 대상 선정

간단 요약

정부가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등재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기존 사전 평가 대신 사후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신약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등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사전 비용효과성 평가 방식을 등재 후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주'(바이오젠코리아)를 비롯해 '스페비고주'(레오파마), '아감리현탁액'(넥세라파마코리아), '조엔자정'(베르토코리아), '아이커보정'(입센코리아) 등 총 5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선정평가위원회는 질환의 심각성과 기존 치료제 유무,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약제를 결정했습니다. 선정된 약제들은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등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2차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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