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반기 정기회의 일정을 기존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확정됐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기 소집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사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을 통해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공식 회의체로, 향후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사법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20개의 댓글
best 1
2026.11.6 02:15
잡범을 제왕으로 모시는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게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움직이나? 그냥 자빠져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