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이 조개찜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손님의 금전 요구를 받았으나, CCTV 확인 결과 방문 기록이 없는 사기 미수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지난해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강화된 형법에 따라 최대 30년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년째 해산물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금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저녁 7시경, 자신을 손님이라 밝힌 남성이 "일행 4명이 조개찜을 먹고 전부 배탈이 났다"며 식대와 병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평소 매일 새벽 조개를 공수해 당일 소진하는 원칙을 지켜온 A씨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악성 후기를 우려해 즉시 송금하려던 마음을 다잡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4명 일행이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성이 증거로 보낸 병원 영수증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인터넷에 떠돌던 지난해 봄 영수증과 금액부터 세부 항목까지 1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부정적인 후기를 피하려는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5년 12월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사기죄는 10년에서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상습범일 경우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기 미수범은 연락처가 착신 정지되어 추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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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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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21:44
송금해준데가 꽤 될듯.. 더 이상 피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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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5 21:43
저런사람은 다른 식당에도 전화해서 사기칠거다 경 찰은 수사해서 사기죄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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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21:50
뇌는 썩었고 심장은 감염됐고 혓바닥은 오염 그자체다. 이런 것들을 생명체라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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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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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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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1:48
2년전걸 왜 기사로? 1592년..임진왜란 기사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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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2:30
뉴스 거리가 없어서 재탕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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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2:09
이런 양아치들은 초범이라고 징역6개월 아니고. 6년이상 때려. 짤짤이로 돈벌겠다고 남 죽이는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