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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서 의사 흉기 습격한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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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5:57

세브란스병원서 의사 흉기 습격한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간단 요약

지난 4일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교수는 약 5cm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강 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던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 교수는 얼굴과 손 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 씨는 "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의사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과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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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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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16:08
일방적으로 처벌하기엔 정신과쪽은 의사가 이상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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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15:23
강력하게 처벌해라 뭐 또 이상있다고 봐주지말고 신상도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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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1:38
ㅋㅋ데려가도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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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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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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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7:17
웃기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는 안보이는 이런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요즘 사고치며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정부가 또 정신나간 짓을 했죠. 의료계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라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정신과 수가가 여전히 낮게 책정되어 이런 사람을 입원시킬 정신과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죠. 그리고 인권 좋아하는 정부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험한 정신과환자들도 입원하지 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정부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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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7:10
대판조 : 대한민국은 판사놈들이 조졌다. 만날 힘있는 놈들 구속안시키고 빼주다보니 판례 자체가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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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7:05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10년전에 진료 받은거면 아무 상관도 없을텐데 사람 찔러 죽이려고 하다니 진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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