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지칭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구독자 약 12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박 씨는 과거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에서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