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학계와 입점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시장의 자율성 사이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존 상생 정책의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홍주 숙명여대 교수는 입점 업체의 매출 대비 총거래비용 부담률이 26.2%에 달한다고 밝혔고,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상생요금제의 차등수수료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4.8%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 비용의 분리를 강조했고, 홍현우 충남대 교수는 플랫폼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15% 수수료 상한제 시행 후 독립 음식점 순매출이 3.9% 감소하고 사회 전체 후생이 8% 줄어드는 등 시장 왜곡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가격 직접 규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