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공소청 내부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이번 특검법이 검사 간 상호 수사를 유발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 역시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도입된 ‘검사 묻은 증거’ 사용 금지 등 새로운 사법 체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또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조작기소로 단정 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투표를 거쳐 해당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