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농형태양광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태양광

농사지으며 태양광 수익까지…영농형태양광 12월 17일 본격 시행

logo

뉴스보이

2026.11.06. 16:11

농사지으며 태양광 수익까지…영농형태양광 12월 17일 본격 시행

간단 요약

12월 17일부터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7일,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농지 훼손 방지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생육과 원활한 농기계 작업을 위해 차광률은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구조물 최저 높이는 2.5m 이상, 지주 간격은 4m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며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계획서 제출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영농 의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향후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한 표준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제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7:52 기준
1
1시간전
[속보] 코스피, 6% 급락…장중 '5천피' 무너졌다 간신히 사수
2
5시간전
[속보] 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3개월간 면제
3
7시간전
[속보] 코스피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7시간전
[속보] 증시 급락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5천피 밑으로
5
7시간전
[속보] 코스피 8%대 급락 출발…코스닥 5~6%대↓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