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7일,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농지 훼손 방지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생육과 원활한 농기계 작업을 위해 차광률은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구조물 최저 높이는 2.5m 이상, 지주 간격은 4m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며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계획서 제출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영농 의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향후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한 표준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제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