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낮 12시 31분께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코레일 소속 30대 역무원 A씨가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조사 결과 담배 냄새 지적은 없었다"며 "A씨가 망상에 기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코레일의 관리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업무 부적응 문제로 여러 역을 옮겨 다녔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사건 전 수차례 근무 분리 및 전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코레일에 직원의 평소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내부 매뉴얼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