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범정부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477건이나 쏟아지며 입법 난립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일관된 입법 원칙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법률을 진흥과 규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발전, 융합, 안전·신뢰, 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AI기본법을 중심으로 입법 체계를 정비해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존 전략 수립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의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 국산 AI 생태계 구축 등 7개 핵심 과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2027년 3월까지 사이버 복원력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같은 시기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킵니다. 또한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보강할 1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는 현재 8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5만 4768건의 공유 데이터가 등록되어 AI 정책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