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도입으로 석방 절차 간소화
뉴스보이
2026.1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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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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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금과 수표로만 가능했던 보석보증금 납부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제약 없이 신속한 석방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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