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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도입으로 석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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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6:03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도입으로 석방 절차 간소화

간단 요약

기존 현금과 수표로만 가능했던 보석보증금 납부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제약 없이 신속한 석방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보석보증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6년 10월 28일부터 계좌이체 납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석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로만 납부할 수 있어 고액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증금 납부 절차가 지연되어 피고인의 석방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의 현금 및 수표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가 추가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석보증금 납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석방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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