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50대 공인회계사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소재 세무서 조사과장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소재 상장법인 C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로비를 통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C사의 과세액은 67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인 D씨의 증여세 감면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수수했는데, 당시 10억 원대로 예상되던 증여세는 7,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 혐의 분석 자료와 법인세 신고 내역 등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또한 B씨는 조사 종료 후에도 C사에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국세청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그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고가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