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10월 28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사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0월 23일,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방침 직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시작한 점을 들어, 개인적 감정이나 유불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청은 이러한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경찰의 수사 의견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10월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