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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명태균 명예훼손' 재수사 요구…오세훈 2심 무죄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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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6:21

공소청, '명태균 명예훼손' 재수사 요구…오세훈 2심 무죄가 결정적

간단 요약

서울중앙공소청이 명태균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10월 28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사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0월 23일,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방침 직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시작한 점을 들어, 개인적 감정이나 유불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청은 이러한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경찰의 수사 의견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10월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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