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9곳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향해 단기적인 외형 경쟁보다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경쟁을 요구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계열사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시기와 준비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적기 가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