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 연장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당초 2026학년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빈자리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정원 밖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로스쿨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시 도입된 이후 이번까지 총 6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해당 제도가 법률로 정한 총 입학정원을 사실상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지만, 결원보충제 운영으로 인해 매년 2,150명 안팎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발생한 결원 중 79.1%인 연평균 148명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수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2012년 1,665명에서 2026년 3,36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등록 변호사는 올해 4월 3만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들은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르고 1년 치 등록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제도 운영에 따른 학업적·경제적 부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